잡담

직장인의 성과금과 소득세 이야기

mt프로젝트 2019. 1. 16. 23:47

0. 도입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성과급이나 상여금과 같은 명목으로 월급 외의 추가 수당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너스가 나온다고 신이 나서 확인을 해보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어 간다며 깜짝 놀라곤 한다. 혹자는 이런 보너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근로 소득 이외의 것으로 취급해서 별도의 세금을 떼어간다고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반 월급이나 보너스나 모두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 가는 걸까? 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자.


1. 소득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국세청에서는 매번 월급이나 기타 근로 소득을 떼어갈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떼어간다. 이렇게 떼어가는 세금을 보고 흔히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득세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을 보자.

 만약 소득세율을 보기가 너무 번거롭다면 바로 다음 부분의 간이세액표를 보면 된다.


 아래 소득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때마다 세율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것을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은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세율은 소득 전체에 대한 세율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이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에 해당할 경우, 아래 표에서 세율은 24% 이지만 이때의 세금은

50,000,000 * 0.24 가 아닌, 12,000,000 * 0.06 + 34,000,000 * 0.15 + 4,000,000 * 0.24 로 계산된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2. 월수입에 따른 간이 세액표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정확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월급을 최소 단위로 세분화 시켜서 구간별로 소득세가 나와있는 간이 세액표를 제공하고 있다.

_nts_data_info_조회_(18년2월 시행)2018_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이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1인 가정 기준으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 보면 소득이 100만원 증가 할 때 마다 소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것을 볼 수 있다.

월 소득(만원)

소득세 (원)

 200 ~ 201

 19,520 

 300 ~ 302

 84,850 

 400 ~ 402

 210,960 

 500 ~ 502

 350,470


 따라서, 만약 이번 달에 월급이 200만원 나오고 보너스로 200만월을 더 받았다고 하면, 월급에 대한 소득세는 19,520원으로 채 2만원이 안되지만 보너스에 대한 소득세는 200~400 만원 구간 만큼의 세세금인 331,220원 (=350,470 - 19,520) 으로, 같은 금액에서 세금이 17배나 더 많이 나오게 된다.

 물론 월 소득이 좀 더 나오고 성과급이 더더욱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는 더 많이 떼어 갈 것이다.

 이런식으로 세금을 떼어가는 이유는, 원래 소득세가 근로자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미래에 있을 수입에 대해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없으니 당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너무 적게 떼어간 부분이나 너무 많이 떼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보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과도하게 뜯긴것 같아 억울해도 연말 정산 시점에 되돌려 받으니 걱정 할 필요 없다.)


3. 마무리, 소득세와 인사(경리)부서의 역할

 그런데 이같은 방식을 알아두고 실제 내 월급 +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위의 계산과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세청에서 바로 와서 걷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수납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위와 같이 월급이 200, 보너스가 200 나온 달의 경우, 월급 200에 대한 소득세는 그냥 간이세액표 대로 20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보너스 200에 대해서는 (월급 200) + (보너스 200) 으로 계산 하지 않고 (임의값) + (보너스 200) 과 같은 식으로 적당히 아무 값을 넣어서 계산 할 수 있다.

 이때 월급 대신 들어가는 임의값이 100이 된다면 보너스에 대한 소득세는 100~300 만원 구간의 세금 만큼으로 8만원 가량의 세금만 내게 된다.

 이런식으로 값을 보정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들어올 때 해당 월에만 소득이 갑자기 부풀려져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직원들이 당장 받아야 할 소득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을 통해 보정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