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말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박을 치는걸까?

mt프로젝트 2019. 1. 16. 01:29

0. 참고기사

토스, 전 직원 1억 스톡옵션

https://news.joins.com/article/23287244

네이버, 매년 전직원에 1천만원 스톡옵션

http://www.zdnet.co.kr/view/?no=20181212221606

위메프, 정규직 800명 전원에 스톡옵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0/2015072003507.html?Dep0=twitter

1인당 6억… 카카오 직원 600명, 돈방석에 오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5271508561


1. 서론

최근 토스를 개발/운영중인 비바리퍼플리카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떠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네이버에서 전 직원들에게 매년 1천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위메프에서도 정규직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적이 있으며,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카카오는 최초 스톡옵션 대박 기사가 뜬 이후로도 자주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주곤 했다.


위의 카카오 스톡옵션 기사에서 보여주듯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스톡옵션=돈방석 이 당연한것처럼 알려져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2. 스톡옵션이란?

 흔히 말하는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어떤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주식을 1만원에 1만주 만큼 구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어느날 2만원으로 올랐다면 1억원을 사용하여 1만주를 매수할 수 있고, 이 주식을 바로 팔아 치운다면 그 차액인 1억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이득을 보게되며, 만약 1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라면 별다른 페널티 없이 권한을 포기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스톡옵션은 당장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스타트업이나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주는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하여 당장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야말로 회사의 주인의식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3.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받으면 모두 대박을 치는 건가?

 일단 사람들이 많이들 착오하는 부분으로, 스톡옵션은 현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주식을 구매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먼저 네이버의 예를 들어보자. 네이버의 주가는 현재 기준 약 13만원 정도가 된다. 네이버가 현재가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주가가 13만원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 만약 5년 뒤에 네이버의 주가가 10만원이 되어 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해봐야 손해를 볼 뿐이다. 5년간 네이버의 주가가 얼마나 크게 변동할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어느정도 성장하고 주가가 안정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처럼 아주 큰 대박을 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토스의 예를 들어보자. 토스도 상당히 크게 성장한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한창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더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상장 주식에 머무르면서 가치만 올라가는것 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것을 누군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익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량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또 매각하기 위해서는 1. 코스닥/코스피에 상장 되거나, 혹은 2. 토스가 다른 기업에 매각 될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개인의 주식을 함께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데,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현재 영업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기 전 까지는 상장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다음은 토스가 매각되는 경우인데 당장은 토스가 어딘가에 매각될거라고 보기 어렵다.

 즉 스톡옵션을 받으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것은 맞지만 스톡옵션이 바로 대박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고 그 산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4. 그리고 스톡옵션에 대한 잡다한 정보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행사 할 수는 없다. 스톡옵션은 보통 1~2년 가량의 보호예수(락업)기간이 걸려 있어서 그 기간동안은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락업 기간이 지나서도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것은 아니고 기업에서 지정한 특정 일자에만 행사 할 수 있다. (관련된 서류 작업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함)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입하고 나면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자유롭게 매각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보유 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시점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스톡옵션을 통해 1억원 어치의 주식을 구매했는데 현재 시장가 기준은 2억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인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근로소득세(퇴직자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흔히들 스톡옵션에 대해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중한 세금을 매긴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 소득 구간이 크게 올라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 문제는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시점이 아니라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이라 갑작스러운 세금이 부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주식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주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자가주식교부방식과 신주발행방식의 두가지가 있다. 자가주식 교부방식은 말 그대로 기업기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을 교부해주는 방식인데, 충분한 주식을 미리 확보 하지 못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비싼 주식을 사서 직원들에게 싸게 제공해주어야 하게 되므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신주 발행 방식의 경우 국가에서 화폐를 더 찍어내는것 처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시장에 새로운 주식들이 많이 유입되므로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여고, 기업은 기존 주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